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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3.21
공포 2025.03.21
15개
조문
9개
부칙
2025.03.21
시행일
2025.03.2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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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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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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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② 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의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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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예방위원회의 구성)
①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위촉한다.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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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예방위원회의 운영)
① 예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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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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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감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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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정의 신청)
① 환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2>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2>
③ 보건의료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2>
④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1.30>
⑤ 법 제27조제10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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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대상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해당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15.6.19, 2016.11.30>
② 제1항의 문서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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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법 제42조의2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6.12,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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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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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제9조제1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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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제규정의 기재사항) 제9조제7호의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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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손해배상금 대불계정)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의 설치 절차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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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불청구의 심사기준)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대불청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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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대불심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대불청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⑤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를 심의할 때마다 위촉하며, 해당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⑥ 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19호,2012.4.6>
이 규칙은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2014.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15.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호,2016.11.30>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36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④피신청인(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인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청인의 ②당사자(보건의료인)의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634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18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④ 피신청인(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인 진료 과목 및 분야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의 ② 당사자(보건의료인)의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흉부"를 각각 "심장혈관흉부"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2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불청구의 심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청구하는 대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