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법령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2.26 공포 2025.02.26
17개
조문
14개
부칙
2025.02.26
시행일
2025.02.26
공포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0>
#
제2조(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 등)
①「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9.20,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제3조(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 투표적중의 결정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 투표적중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제1항에서 "무승부"라 함은 소싸움경기가 시작된 시간부터 30분까지 승리한 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기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싸움경기장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신청인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8.3.3, 2011.12.8, 2013.3.23>
②경기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싸움경기장설치변경허가신청서에 그 변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제6조(입장료의 징수)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1일을 기준으로 1인당 1천원 이하로 한다.
②경기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싸움경기장에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싸움소의 등록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싸움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싸움소주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싸움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4, 2017.3.15>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싸움소의 종류ㆍ특성 및 가축전염병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15>
③ 경기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8>
④ 경기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싸움소등록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싸움소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8>
#
제8조(싸움소주인의 등록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싸움소주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싸움소주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2011.12.8, 2017.3.15>
② 경기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8>
#
제9조(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신청)
①싸움소주인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싸움소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싸움소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②싸움소주인은 영 제9조에 따른 싸움소주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날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싸움소주인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
제10조(싸움소주인의 등록취소) 법 제10조제3항제7호에서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3.15>
#
제11조(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①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또는 조교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심판 또는 조교사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시행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1.12.8>
②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또는 조교사의 면허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판 및 조교사면허등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심판 또는 조교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수료) 법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등록수수료와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
①경기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매수득금 중에서 우권 발매금액의 1000분의 2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한도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제14조 삭제 <2010.9.20>
#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소싸움경기의 시행에 관한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의 승인신청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 6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5조의2 삭제 <2023.8.7>
#
제1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435호,2003.2.27> 이 규칙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448호,2003.9.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축산정책과)"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55>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7호,2008.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2010.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호,201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 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부터 <39>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55호,2017.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호,2025.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