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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4.08.07
공포 2024.08.07
14개
조문
4개
부칙
2024.08.07
시행일
2024.08.0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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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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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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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관할 구역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해야 한다.
③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사업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그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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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③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⑥ 제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협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나 협의회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나 협의회 등이 지역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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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 보고)
①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은 날부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를 다음 연도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5.17>
② 제1항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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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4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차등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최소 지급액의 2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포상금이 지급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수는 평가대상 지역특화발전특구 총수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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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 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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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신청서 등)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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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 등)
①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법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규제자유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규제자유특구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법 제77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날부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규제자유특구 운영의 성과를 다음 연도의 규제자유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8.7>
② 제1항의 규제자유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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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6조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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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② 영 제57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실증특례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③ 영 제57조제9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④ 영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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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증특례 변경 신청서)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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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 등)
① 영 제59조제7항에 따른 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9조제10항에 따른 법령 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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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시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4조제7항 및 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4조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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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20>
부칙
부칙 <제13호,2019.4.16>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호,2021.7.20>
이 규칙은 202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2022.5.17>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24.8.7>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