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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30 공포 2024.07.30
32개
조문
9개
부칙
2024.07.30
시행일
2024.07.3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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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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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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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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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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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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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계획ㆍ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전관리계획ㆍ안전관리규정 점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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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① 법 제11조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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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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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8.1.18, 2020.12.11>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2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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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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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8>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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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의 작성)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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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영 제22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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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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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① 법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1.28>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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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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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하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022.1.28>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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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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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을 조사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대장에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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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의 대행실적을 보고하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행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3.10.31>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③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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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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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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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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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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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지정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할 시ㆍ군ㆍ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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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위험표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중점관리대상 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개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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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영 제30조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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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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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이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통보서에 정비계획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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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 및 응급조치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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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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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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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부칙

부칙 <제466호,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실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전문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83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제7조 생략
부칙 <제583호,201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9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의 세부내용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914호,2020.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04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2항제24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21조제4항제4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부칙 <제1267호,2023.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8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