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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6.27 공포 2024.06.25
21개
조문
1개
부칙
2024.06.27
시행일
2024.06.25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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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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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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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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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관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의 계획안(이하 "발전종합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 내에 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기한까지 의견을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발전종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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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청회의 개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해당 시ㆍ도 단위로 개최하거나 다른 시ㆍ도와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발전계획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추가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사항과 관계되는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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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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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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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계획안(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안"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에 관한 설명자료 또는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연도별 사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안의 내용 중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해당 사무소에 갖추어 두거나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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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부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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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8명을 포함하여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경상북도지사로 하고, 협의회의 위원 중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공동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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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ㆍ도지사가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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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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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시행자) 법 제13조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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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 호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사업승인권자는 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⑧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변경승인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⑨ 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제7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그 사업승인권자가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고, 사업승인권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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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완료공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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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는 각각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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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고보조율)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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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방교부세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9조 및 제9조의3에 따른 교부세 외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역현안 관련 수요가 발생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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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포함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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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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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승인 취소 등의 공고)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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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34599호,2024.6.25>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