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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12
공포 2024.06.12
66개
조문
41개
부칙
2024.06.12
시행일
2024.06.1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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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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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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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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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때에는 직업안정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 근로자 수 및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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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ㆍ재인증 기준 및 인증방법)
① 법 제4조의5제7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 및 재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재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현장조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재인증 시에는 서류심사를 제외한다. <개정 2010.7.12, 2019.10.1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ㆍ재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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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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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등)
① 구인자가 구인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구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고용형태가 파견근로인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구직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를 첨부(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15, 2021.3.17>
② 제1항에 따른 구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1.3.17>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인신청서 또는 구직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ㆍ검토하고, 구인자ㆍ구직자의 인적사항 및 희망 근로조건 등 구인ㆍ구직 조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인자ㆍ구직자가 신청 사항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21.3.17>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리된 구인ㆍ구직 신청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3.17>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한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구직등록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6.15, 20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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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인ㆍ구직 신청의 유효기간 등)
① 수리된 구인신청의 유효기간은 15일 이상 2개월 이내에서 구인업체가 정한다. <개정 2012.6.5>
② 수리된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해당 프로그램의 종료시점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고, 국외 취업희망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신설 2012.6.5>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서를 1년간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2.6.5>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구인신청서와 구직신청서를 갖추어 두어 구인자ㆍ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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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① 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 경력, 사업체 실태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2.6.5>
② 거짓 기재 사실이 발견된 구인ㆍ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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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알선)
① 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제시하고,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 구인자ㆍ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적격자의 선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구직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알선장을 발급하고, 구인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채용결과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장 및 알선자명단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구인ㆍ구직의 내용이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알선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채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인ㆍ구직의 신청 순서에 따라 구인ㆍ구직을 알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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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업적성검사 등의 신청등)
① 「직업안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업적성검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단체로 검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단체검사신청서에 따라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적성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희망자 접수ㆍ관리대장에 직업적성검사 등의 검사신청 및 검사 실시 현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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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직업적성검사 등의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적성검사 등을 표준화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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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업적성검사 등의 방법)
① 직업적성검사의 측정ㆍ평가 사항은 일반직업분야의 적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검사방법은 필기검사와 기구검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흥미검사 및 직업선호도검사의 측정ㆍ평가 사항은 직업적 관심의 정도를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검사방법은 필기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직업적성검사 등의 세부적인 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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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고용정보의 제공)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고용정보를 정보의 유형별, 사업체별로 구분하여 정리ㆍ분석ㆍ관리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한 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인자ㆍ구직자, 노동조합, 사업주 단체, 학교, 직업훈련기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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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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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6.5>
③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신고ㆍ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④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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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6.5>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확인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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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겸업 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제1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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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199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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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199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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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삭제 <199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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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199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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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199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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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199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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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③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6.5>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종사자명부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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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삭제 <199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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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4.12.31,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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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소개를 받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된 연간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② 영 제25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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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6.5, 2021.3.17,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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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199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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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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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소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에 변경등록된 사항을 적어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관리대장에 변경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여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전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송부를 요청한 후 이를 송부받아 변경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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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199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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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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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실 등으로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ㆍ등록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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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
①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2.6.5, 2018.10.18>
② 제1항 각 호의 장부 및 서류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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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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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내 무료ㆍ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반기별 신고 및 등록 현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현황 통보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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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도단속 및 통보)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하며, 법인의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소의 직업소개와 관련된 법령 위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된 사업소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4>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위법 부당한 행위를 단속한 경우에는 반기별 처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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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삭제 <199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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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7>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5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신고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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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삭제 <199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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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근로자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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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199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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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신고자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의 첨부를 갈음하여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를 각각 해당 근로자가 종사할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해당 인력 송출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모집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종사할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 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중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매 분기의 국외 취업근로자의 송출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외 취업근로자 송출실적 보고서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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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재외공관장의 협조)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 송출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와 함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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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근로자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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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신청)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국내(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서류는 허가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국내(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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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 삭제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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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삭제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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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사항의 변경)
①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4.4>
②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2.6.5>
③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2012.6.5>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에 변경된 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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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이 연장허가를 할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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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 등)
① 법 제35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실 등으로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②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11.16>
③ 근로자공급사업자는 매 분기의 공급 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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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등)
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외 공급 근로자를 보호하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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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국외 근로자공급계약 및 취업조건의 고지 등)
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근로자를 국외에 공급하려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공급받으려는 사업체와 각 근로자별로 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되, 근로자공급계약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로자공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근로자공급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공급 근로자에 대하여 왕복여비, 취업 관련 물품의 탁송료ㆍ재료비, 그 밖에 국외 공급과 관련된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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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실연심사위원회)
① 법 제33조에 따라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라 한다)는 공동으로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실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로부터 실연심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작품성ㆍ예술성 등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는 선발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실연심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공급대상 연예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④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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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4(지도점검)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 및 이들로 구성된 국내 협의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계약의 위반, 비위,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비위사건 등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 및 현지의 국외연예인공급사업 관련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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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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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5(폐업신고서의 제출)
① 제25조제1항, 제31조제4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3.17>
②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25조제1항, 제31조제4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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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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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행정처분대장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를 하거나 법 제37조에 따라 폐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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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증표) 법 제37조제2항 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지니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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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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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이 경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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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
①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자협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사업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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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인당 연간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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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94호,1994.8.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당해직업소개소에서 계속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직업지도원으로 본다.
제3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당해직업소개소에서 상담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으로 본다.
제4조 (직업소개소의 명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4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예치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된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제110호,1996.7.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소의 직업지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직업지도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근무경력이 있는 당해직종만을 취급할 수 있다.
제4조 (소개직종 변경허가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4978호 직업안정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거나 허가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받은 소개직종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9호,1998.6.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3호,1999.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1999.8.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업소개사업의 신고필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4호,2000.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호,2001.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02.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05.3.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2005년 3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5호,200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52호,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2007.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2008.7.31>
이 규칙은 2008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2009.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2009.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2009.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7호,20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조의3제2항 본문ㆍ제3항, 제2조제3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1조의3제4항, 제41조의4제2항, 제44조의2,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별표 2 제2호가목2),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상단ㆍ하단 및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면 기재요령,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1호 본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4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면 기재요령, 별지 제2호서식 제3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2호의2서식 제2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2호의3서식 제4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1호 본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4호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34>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9호,2010.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4조, 제26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구인표 또는 구직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구인신청서 또는 구직신청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55호,2012.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호,201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감축ㆍ완화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6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의3서식은 2015년 5월 31일까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1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8호,2016.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16.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9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17.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18.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자는 제2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0호,2018.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201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호,2021.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단서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375호,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416호,2024.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