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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6.11
공포 2024.06.11
20개
조문
11개
부칙
2024.06.11
시행일
2024.06.1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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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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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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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재판관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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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관리위원의 자격)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13, 2016.11.22,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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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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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특수관계인) 법 제101조제1항, 법 제218조제2항 각 호 및 법 제39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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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신청)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이하 "지정지급결제제도"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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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한국은행총재는 제5조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지급결제제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급결제제도를 지정지급결제제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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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직권 지정)
①한국은행총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직권으로 지정지급결제제도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해당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지정지급결제제도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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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정의 통보 등)
①한국은행총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해당운영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내용에는 지정하는 지급결제제도, 해당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 효력발생일 및 운영규칙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제5조에 따른 지정 신청에 대하여 지정거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운영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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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한국은행총재는 이 영에서 정한 지정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지정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은 지정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운영규칙의 변경이 제6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정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은 운영규칙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의 변경 후 7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총재는 운영규칙의 변경 내용이 제6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운영기관에게 운영규칙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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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취소)
①한국은행총재는 지정지급결제제도가 제6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해당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7조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 취소의 내용, 효력발생일 및 법적 근거를 해당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체지시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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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문위원회)
①한국은행총재는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및 지정 취소와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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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한 특례) 국제외환동시결제은행(CLS Bank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하여는 국제적 지급결제제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2호 나목 및 다목과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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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임)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 외에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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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파생금융거래)
①법 제120조제3항제1호에서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 옵션, 스왑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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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법 제205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 함은 당해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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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회생계획안이 배제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31조의2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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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법 제293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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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면제재산)
① 법 제3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3.12.30>
② 법 제38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3.5, 202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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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가용소득) 법 제579조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말한다.
부칙
부칙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3호 가목중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한다.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3호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③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으로 한다.
⑤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2조제2호 본문중 "파산법 제20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1호중 "「파산법」ㆍ「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⑨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중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⑩도시개발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단서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44조제3항중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⑪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5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 가목중 "「회사정리법」 제94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가목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7조의5제2항제6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7조의10제4항제4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⑫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가목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한다.
제62조제1항제5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로 한다.
⑬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로 한다.
⑭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로 한다.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⑮제21조의4 단서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16>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4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17>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18>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7조제1호의2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후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19>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20>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동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신청 또는 동법 제58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2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3제14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화의인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로 한다.
<22>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1항제1호 다목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23>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3호중 "「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 등"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한다.
<24>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6제1항제4호 및 제84조의23제3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각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25>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제19조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26>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1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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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 <제24352호,2013.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제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인인 채무자가 법 제383조제2항에 따라 면제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5035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5851호,2014.12.16>
이 영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36호,2015.5.12>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90호,2016.11.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02호,2019.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제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인인 채무자가 법 제383조제2항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726호,2020.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4> 및 <5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559호,2024.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제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