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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5.30 공포 2024.05.30
12개
조문
1개
부칙
2024.05.30
시행일
2024.05.3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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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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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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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농촌생활서비스시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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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촌위해시설) 법 제2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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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통합지침)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지침"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의 지원에 관한 통합지침을 말한다.
② 통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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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농촌협약의 신청)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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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민협정 인가 신청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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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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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에 따른 수수료) 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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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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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신청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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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ㆍ부지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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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농촌위해시설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658호,2024.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