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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17 공포 2024.05.17
7개
조문
5개
부칙
2024.05.17
시행일
2024.05.1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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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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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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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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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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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
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위 허가(변경허가) 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이 경우 완료 신고서에는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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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검증보고서의 제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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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7.2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7.25,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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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부칙

부칙 <제438호,2021.6.4>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2022.4.7> 이 규칙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호,2023.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8호,2024.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행정사항 제3호 중 "매장문화재가"를 "매장유산이"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0호,2024.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6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