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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공포 2024.05.14
9개
조문
3개
부칙
2024.05.17
시행일
2024.05.1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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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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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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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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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안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④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은 수립된 종합계획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송파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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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4>
③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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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초조사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4>
②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③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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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의견청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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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서울특별시 및 송파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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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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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법 제11조에서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부칙
부칙 <제31544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제출에 관한 특례) 서울특별시장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문화재 주변"을 "국가유산 주변"으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53>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26>부터 <2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