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법령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5 공포 2024.04.25
7개
조문
1개
부칙
2024.04.25
시행일
2024.04.25
공포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지정ㆍ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ㆍ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대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
제6조(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이하 "사업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업협의체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총괄계획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총괄계획가는 시ㆍ도지사등이 요청하는 경우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안 또는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총괄계획가의 위촉ㆍ보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
제7조(준공인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333호,2024.4.25> 이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