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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 2024.07.31
공포 2024.01.30
19개
조문
1개
부칙
2024.07.31
시행일
2024.01.3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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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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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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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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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강기산업 지원 및 육성ㆍ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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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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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행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강기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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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협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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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승강기산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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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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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구ㆍ개발 사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승강기사업자 등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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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정부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수한 승강기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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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 승강기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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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범사업)
① 정부는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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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포상 및 시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공모전,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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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금의 지원 등) 정부는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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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협회의 설립)
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승강기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및 협회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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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협회의 설립 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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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건의와 자문 등)
① 협회는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회원인 승강기사업자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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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승강기사업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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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협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20158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최초 기본계획을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수립하고,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대한승강기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승강기협회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제3항 중 "협회"를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협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