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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공포 2023.06.28
11개
조문
4개
부칙
2023.06.28
시행일
2023.06.28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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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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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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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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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청서 등) 영 제11조의6제2항 또는 제11조의7제2항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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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 영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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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사준공 보고서 등)
①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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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증표)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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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무주택 여부의 확인) 법 제59조에 따른 무주택자인 외국인의 확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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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영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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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영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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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투자 증명서류)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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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16.12.30>

부칙

부칙 <제25호,2013.9.10> 이 규칙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1229호,2023.6.28>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