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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3.03.10 공포 2023.03.10
7개
조문
8개
부칙
2023.03.10
시행일
2023.03.1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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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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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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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
①「선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08.3.14, 2013.3.24, 2017.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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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선박투자업 인가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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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 등)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다만, 선박투자회사의 결산서류상 당기순손익에서 다음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제6호 내지 제9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분배할 수 있도록 결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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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감사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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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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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부칙

부칙 <제236호,2002.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200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63>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92호,202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