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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12.11
공포 2022.12.09
13개
조문
4개
부칙
2022.12.11
시행일
2022.12.09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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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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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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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인턴제도 운영지침의 내용 등)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② 영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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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원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절차 및 지원결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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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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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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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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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속처리신청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7>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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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일괄처리신청서)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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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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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① 영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의4제5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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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9>
② 영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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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42조의7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의7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5호,2014.2.14>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 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및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 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19호,2019.1.1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22.12.9>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