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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07.01 공포 2022.06.30
162개
조문
9개
부칙
2022.07.01
시행일
2022.06.30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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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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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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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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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군미결수용실의 설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이 지휘하는 부대를 말한다. <개정 2017.9.5,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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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군판사 등의 시찰)
① 군판사와 군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支所)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을 시찰하려면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소장에게 보여주고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소장은 군교도관에게 군판사나 군검사를 시찰하려는 장소로 안내하게 하고, 시찰한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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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참관)
① 군판사와 군검사 외의 사람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소장은 참관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참관 목적 등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외국인에게 참관을 허가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28>
④ 소장은 참관을 허가한 사람에게 미리 참관할 때의 주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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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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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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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용거실의 설치) 군교정시설의 수용거실(이하 "거실"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독거실(獨居室)과 혼거실(混居室)을 적정 비율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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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독거수용의 구분) 법 제13조에 따른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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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계호독거자의 시찰)
① 군교도관은 제6조제2호의 계호상 독거수용을 한 군수용자(이하 "계호독거자"라 한다)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과 교화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② 군교도관은 계호독거자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보일 때에는 즉시 해당 군교정시설을 담당하는 군의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교화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군의관은 즉시 계호독거자를 상담ㆍ진찰하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하고, 독거수용을 계속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계호독거자를 계속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이나 교화에 해롭다고 인정되면 즉시 독거수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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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여성 군수용자의 시찰) 소장은 여성 군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야간에 남성 군교도관이 여성 군수용자가 있는 거실을 시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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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혼거수용 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교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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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혼거수용의 제한) 소장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군수형자와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이 확정된 군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 집행을 마친 군수형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하는 경우나, 수용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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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군수용자의 자리 지정) 소장은 군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증거인멸의 방지 및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실, 교육실, 강당, 작업장, 그 밖에 군수용자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서 군수용자의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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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거실의 대체 사용 금지) 소장은 거실을 작업장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교정ㆍ교화 또는 사회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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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현황표 등의 부착 등)
① 소장은 거실에 면적, 정원 및 현재인원을 적은 현황표를 붙여야 한다.
② 소장은 거실 앞에 군수용자의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이름표 윗부분에는 군수용자의 성명, 출생연도, 죄명, 형명(刑名) 및 형기(刑期)를 적고, 아랫부분에는 군수용자 번호와 입소한 날짜를 적되, 윗부분의 내용은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과 군수용자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거실 안 군수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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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입자 등의 인수)
① 소장은 군사법원, 군검찰부, 군사경찰부대 등에서 처음으로 군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이나 다른 군교정시설로부터 이송(移送)되어 온 사람(이하 "이입자"라 한다)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호송인(護送人)에게 인수서를 써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입자나 이입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호송인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신입자나 이입자를 인수한 군교도관은 제1항 전단의 인수서에 성명, 나이 및 인수 일시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확인서를 받았을 때에는 호송인에게 신입자나 이입자의 성명, 나이, 인계 일시 및 부상의 정도나 질병의 상태 등에 관한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가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린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을 지휘한 군검사와 소속 부대장 또는 이송 보낸 소장에게 즉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22.6.30>
⑤ 소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에 걸린 신입자나 이입자가 위독하여 다른 곳으로 이송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를 격리수용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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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신입자 등의 신체 등 검사)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교도관에게 신입자나 이입자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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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신입자 등의 목욕)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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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신입자 등의 건강진단) 소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입자나 이입자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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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신입자 등의 신체 특징 기록 등)
① 소장은 신입자의 키, 용모, 문신, 흉터 등 신체의 특징과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연락처를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군교도관이 제1항의 수용기록부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신입자와 이입자에게 군수용자 번호를 지정하고, 상의 왼쪽 가슴 부위에 번호표를 붙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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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소장은 신입자와 이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 군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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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신입자거실 등)
① 소장은 신입자 또는 이입자가 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7일 동안 신입자만을 수용하는 거실(이하 "신입자거실"이라 한다)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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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신입자의 신원조사) 소장은 신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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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의 통보)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상의 사유로 형의 집행정지나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군의관의 진단서와 군수용자를 인수할 사람에 대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소된 군수용자에 대하여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때에는 군사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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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이송 중지) 소장은 군의관으로부터 군수용자의 건강상태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이송받을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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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차량호송 시 군수용자의 분리) 이송이나 출정(出廷), 그 밖의 사유로 차량을 이용하여 군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 여성 군수용자와 남성 군수용자의 좌석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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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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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류 등의 지급) 소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이하 "의류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한 의류등은 세탁하거나 소독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식기는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재질로 된 것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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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생활기구의 비치)
① 소장은 거실, 작업장, 그 밖에 군수용자가 생활하는 장소(이하 "거실등"이라 한다)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거실등에는 제1항에 따라 갖춰 둔 기구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품목표를 붙여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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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음식물의 구분) 법 제23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주식, 부식, 음료와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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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주식의 지급기준)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현역 군인에 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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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특식의 지급) 소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 그 소속 현역 군인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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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환자의 음식물) 소장은 군의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종류 또는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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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자비구매 허가의 기준) 소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군수용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군교정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음식물과 의류등을 군수용자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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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자비구매 의류등의 사용)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의류등을 영치(領置)한 후 그 군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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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류등의 세탁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사용하는 의류등을 적당한 시기에 세탁, 수선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의류등의 세탁이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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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금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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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휴대품의 사용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휴대품은 영치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용자의 휴대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대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한다는 사실을 군수용자에게 알리고, 군수용자가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하면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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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금품의 영치) 군수용자의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영치금대장에 금액을 적고, 군수용자의 물품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영치품대장에 품목, 수량 및 규격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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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귀중품의 보관) 소장은 영치하는 물품이 금, 은, 보석, 유가증권, 도장, 그 밖에 특별히 보관할 필요가 있는 귀중품인 경우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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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영치품 매각대금의 영치) 소장은 군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영치품을 팔았을 때에는 판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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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소지범위 초과 물품의 처리)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지범위를 벗어난 물품의 처분과 폐기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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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폐기 물품의 기록) 군수용자의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 수량, 이유 및 일시를 관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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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금품 교부 신청자의 확인)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를 허가하기 전에 교부를 신청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군수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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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교부 허가 금품의 검사 등)
①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부를 허가한 금품의 내용이나 용도가 분명하여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군교도관에게 위해성(危害性)이나 안전성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군의관에게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마친 금품을 영치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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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유류금품의 교부 비용)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망자나 도주자의 금품 또는 매각대금을 보내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교부를 청구한 사람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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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영치금의 사용 등)
① 소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영치금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영치금이 정당한 용도에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치금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③ 영치금의 출납, 예탁(預託), 영치금품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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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위생과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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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보건ㆍ위생관리계획의 수립 등) 소장은 군수용자의 건강, 계절 및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ㆍ위생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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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시설의 청소ㆍ소독)
① 소장은 거실등과 목욕탕, 취사장, 주식ㆍ부식 저장고, 그 밖에 음식물 공급과 관련된 시설을 수시로 청소ㆍ소독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저수조(貯水槽) 등 급수시설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ㆍ소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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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청결의무) 군수용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 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군교도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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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실외운동) 소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군(軍)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에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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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목욕 횟수) 소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군수용자의 목욕 횟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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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건강검진 횟수)
① 소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군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호독거자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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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감염병에 관한 조치)
① 소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②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에는 군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가 사용하였던 물품과 설비를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④ 제3항의 경우 소장은 군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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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료용 거실에의 수용 등)
① 소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의료용 거실에 수용하거나 다른 군수용자에게 그를 간병(看病)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병원이 아닌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군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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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도록 결정하기 전에 미리 군의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소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군수용자를 군교정시설로 데려왔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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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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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접견)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국방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에 한다.
② 군수용자의 접견시간은 1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다만, 군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견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 이상으로 하되, 제77조제2항에 따라 부여한 처우등급별 접견 횟수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④ 군수용자의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이하 "접견실"이라 한다)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28>
⑤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군미결수용자 외의 군수용자에 대한 접견 횟수ㆍ시간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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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접견의 예외)
① 소장은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③ 소장은 제53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견실 외의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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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소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접견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할 때의 유의사항을 방송이나 게시물 부착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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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접견내용의 청취 등)
① 소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하기 위하여 군교도관이나 교도병(군교정시설에서 군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장은 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군수용자와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외국어를 사용하게 할 때에는 군교도관이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접견내용을 청취ㆍ녹음 또는 녹화한다는 사실을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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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접견기록물의 관리 등)
① 소장은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및 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견기록물을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제3항에 따라 접견기록물을 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견정보 취급자에게 접견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받으려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접견기록물 관리부에 기록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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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접견 중지 사유의 고지) 군교도관이 법 제43조에 따라 군수용자의 접견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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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서신수수의 횟수) 군수용자가 법 제44조에 따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서신의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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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서신 내용물의 확인)
① 군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함하여 군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②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법령에서 금지한 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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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서신 내용의 검열)
① 법 제4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 사이의 서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용자가 다른 군수용자와 주고받는 서신을 말한다.
② 군수용자 사이에 오가는 서신에 대한 검열은 서신을 보내는 군교정시설에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신을 받는 군교정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이 법 제4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개봉한 후 검열할 수 있다. <신설 2013.9.26>
④ 소장은 제3항에 따라 서신을 검열한 결과 그 내용이 법 제44조제5항의 발신 또는 수신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발신서신은 봉함한 후 발송하고, 수신서신은 군수용자에게 교부한다. <신설 2013.9.26>
⑤ 소장은 서신의 내용을 검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군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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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관계 기관 송부문서) 소장은 군사법원, 군사경찰부대, 그 밖의 관계 기관에서 군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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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서신 등의 대서) 소장은 군수용자가 서신,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어 대신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으로 하여금 대신 쓰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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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서신 등 발송비용의 부담) 군수용자의 서신,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보내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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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전화통화의 허가 범위)
① 군수용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전화통화를 허가받으려면 미리 전화번호와 수신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화통화는 발신(發信)으로 한정하고,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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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전화통화 시간)
① 법 제45조에 따른 전화통화는 매일(공휴일 및 국방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에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전화통화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군수용자에 대해서는 전화통화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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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① 소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화통화를 허가할 때에는 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군수용자의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45조제4항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하기 전에 미리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한다는 사실을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녹음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특히 녹음한 기록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군교도관은 군수용자 전화통화의 청취ㆍ녹음을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녹음한 기록물을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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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통화요금의 부담)
① 군수용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군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소장은 군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거나 영치금이 없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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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준용) 전화통화 시 외국어의 사용 및 전화통화의 중지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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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참고사항의 기록) 군교도관은 군수용자의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의 과정에서 군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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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도서ㆍ방송 및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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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비치도서의 이용)
① 소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를 갖춰 두고 그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춰 둔 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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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라디오 청취 등의 방법)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군수용자의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은 군교정시설에 설치된 방송설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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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집필용구의 관리 등)
① 법 제50조에 따른 집필에 필요한 집필용구는 거실의 집필용구 보관함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② 거실에는 집필용구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집필용구 품목표를 붙여 두어야 한다.
③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집필용구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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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집필의 시간 등)
① 군수용자는 휴업일과 휴게시간에 시간의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용자는 거실, 작업장,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집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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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이 작성하거나 집필한 문서 또는 도화를 외부로 보내거나 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4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서 또는 도화를 외부로 보내거나 내가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③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용자의 집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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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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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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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군수형자로서의 처우 개시)
① 소장은 자유형(自由刑)이 확정된 군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군검사의 집행 지휘서가 도달된 때부터 군수형자로 처우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군검사는 집행 지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판서(裁判書)나 그 밖에 적법한 서류를 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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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① 소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군수형자의 처우를 위하여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하게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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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군수형자 취업알선 등)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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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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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교육)
① 소장은 법 제53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실을 설치하는 등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교육 대상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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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정서교육) 소장은 군수형자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ㆍ영화관람, 체육행사, 그 밖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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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작업과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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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작업)
① 소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군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종류와 작업과정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과정은 작업성적, 작업시간, 작업의 난이도 및 숙련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작업과정을 정하기 어려우면 작업시간을 작업과정으로 본다.
③ 군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 작업과정 및 작업시간 등의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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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작업실적의 확인) 소장은 군교도관에게 매일 군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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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신청 작업의 취소) 소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군수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군수형자의 의사(意思), 건강 및 군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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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직업능력개발훈련 설비 등의 구비) 소장은 법 제5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설비 및 실습 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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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휴업일)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12월 31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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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귀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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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귀휴자에 대한 조치)
① 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2일 이상의 귀휴(歸休)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귀휴를 허가받은 군수형자의 귀휴지(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정한 행선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나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귀휴 중인 군수형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군교정시설, 군사경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③ 제2항에 따른 보호 요청을 받은 군교정시설, 군사경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귀휴를 허가한 소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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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군미결수용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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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법률구조 지원)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빈곤하거나 무지하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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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공범 분리) 소장은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군미결수용자를 군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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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접견 횟수) 군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 이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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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접견의 예외) 소장은 군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89조에도 불구하고 접견시간 외의 시간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접견실 외의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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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교육ㆍ교화와 작업)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ㆍ교화 프로그램이나 작업은 군교정시설 밖에서 실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군미결수용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군미결수용자의 의사, 건강 및 군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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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도주 등 통보)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군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미결수용자가 기소된 때에는 군사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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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사망 등 통보)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미결수용자가 기소된 때에는 군사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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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군의관이나 외부의사의 진찰 등) 군미결수용자가 「군사법원법」 제63조, 제129조 및 제246조에 따라 군의관이나 외부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에는 군교도관이 참여하여 그 경과를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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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사형확정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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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접견 횟수)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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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접견의 예외)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95조에도 불구하고 접견시간 외의 시간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접견실 외의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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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사형 집행 후의 검시 등)
①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군의관에게 시신을 검사하게 하여 사망하였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시신의 이전 등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0.28>
② 사형 집행 시 군검사는 사형확정자의 유언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친족 또는 친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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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안전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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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거실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군교도관에게 거실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9조의 금지물품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군수용자의 거실등은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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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신체 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군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군수용자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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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검사장비의 이용) 군교도관은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탐지견(探知犬), 금속탐지기, 그 밖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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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외부인의 출입) 군교도관 외의 사람은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는 소장의 허가 없이 군교정시설에 출입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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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외부와의 차단)
① 군교정시설의 바깥문, 출입구, 거실, 작업장, 그 밖에 군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장소는 외부와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시 개방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경비하여야 한다.
② 군교도관은 접견, 상담, 진료, 그 밖에 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군수용자와 외부인이 접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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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거실의 개방 금지) 군교도관은 수사, 재판, 운동, 접견, 진료 등 군수용자의 처우를 위한 경우나 자살방지, 화재진압 등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거실문을 열거나 군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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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장애물 방치 금지) 군교정시설의 구내에는 시야를 가리거나 그 밖에 계호상 장애가 되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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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보호실 등 수용 중지)
① 법 제82조제5항 및 제83조제4항에 따라 군의관이 보호실이나 진정실에 수용된 군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한 결과 보호실이나 진정실에 계속 수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실이나 진정실에 수용하는 것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의관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82조제5항 또는 제83조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료 관계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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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보호장비의 사용 등)
① 군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군수용자에게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교도관이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군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군의관은 군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장비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④ 군의관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84조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료관계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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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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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① 소장은 제106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용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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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강제력의 행사) 군교도관과 교도병은 소장의 명령 없이 법 제87조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행사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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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무기사용 보고) 군교도관과 교도병은 법 제88조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장은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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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재난 시의 조치)
① 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한 군수형자를 선정하여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응급용무의 보조에 필요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② 소장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군수용자를 일시 석방할 때에는 출석하여야 할 시한과 출석할 장소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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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도주 등에 따른 조치)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법 제1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도주등"이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군교정시설의 소재지와 그 인접 지역 또는 도주등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도주자등"이라 한다)이 숨을 만한 지역의 군사경찰부대나 국가경찰관서에 도주자등의 사진이나 인상착의를 기록한 서면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소장은 군수용자가 도주등을 하거나 도주자등을 체포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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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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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징벌위원회 기능) 법 제97조에 따른 징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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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징벌위원회 외부 위원)
① 위원회의 외부인사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29>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특정한 종파나 특정한 사상에 치우쳐 징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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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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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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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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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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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징벌의 집행)
① 소장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징벌을 지체 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법 제94조제9호의 전화통화 제한, 같은 조 제11호의 서신수수 제한 또는 같은 조 제12호의 접견 제한 징벌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군수용자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장은 법 제94조제14호의 금치(禁置) 징벌을 집행할 때에도 군수용자의 기본적인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법 제98조제13호의 실외운동 정지나 같은 조 제14호의 금치 징벌의 집행을 마쳤을 때에는 군의관에게 해당 군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지체 없이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군의관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98조제4항이나 이 조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료 관계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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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징벌 집행의 계속) 법 제94조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징벌 집행 중에 있는 군수용자가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군사법원 또는 군검찰부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도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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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징벌기간의 계산) 소장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징벌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경우 그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벌 집행을 재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을 정지한 다음 날부터 집행을 재개(再開)한 전날까지의 일수는 징벌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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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이송된 사람의 징벌) 군수용자가 이송 중에 징벌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징벌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이송 후에 발각되었을 때에는 그 군수용자를 인수한 소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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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징벌사항의 기록) 소장은 군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징벌집행부 및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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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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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소장 면담)
① 소장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가 면담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군수용자의 인적사항을 면담부에 적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순서에 따라 면담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를 면담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면담부에 적어야 한다.
③ 소장은 법 제10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군수용자의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군수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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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순회점검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순회점검의 명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②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10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군수용자가 말로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③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102조에 따른 군수용자의 청원에 대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④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102조에 따른 군수용자의 청원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⑤ 군수용자의 청원 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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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수용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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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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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가석방 허가 신청의 절차) 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형자가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군의 법무실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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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가석방자 교육 등) 소장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을 허가받은 군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자 교육을 하고, 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가석방 증서를 발급한 후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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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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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석방 예정자에 대한 상담 등)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 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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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형기 종료 석방 예정자의 사전조사) 소장은 형기 종료로 석방될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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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석방 예정자의 교정성적 등 통보) 소장은 석방될 군수형자의 보호 및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형자의 성격, 교정성적 또는 보호에 관한 의견을 군수형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나 군수형자를 인수하여 보호할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수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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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석방된 사람의 보호) 소장은 군수형자를 석방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석방된 사람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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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귀가 여비 등의 회수) 소장은 법 제111조에 따라 석방된 사람에게 귀가 여비나 의류를 빌려주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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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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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사망 통지) 소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군수용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 장소, 사유 및 법 제28조의 유류금품, 법 제6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법 제64조제2항의 조위금에 관한 사항도 같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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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사망기록부)
① 군의관은 군수용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기록부에 병명, 병력(病歷), 사인 및 사망 일시를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살하거나 변사(變事)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검사(기소된 군수용자인 경우에는 군사법원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고, 그 시신을 검사한 후 사망기록부에 검시자와 참여자의 성명, 신분 및 검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2022.6.30>
③ 소장은 법 제78조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사망기록부에 집행일시, 집행장소, 검시자와 참여자의 성명 및 유언이 있었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법 제113조에 따라 시신을 인도(引渡)하거나, 화장(火葬), 임시 매장 또는 합장(合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망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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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화장한 유골의 처리)
① 소장은 법 제1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였을 때에는 유골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 매장하고, 임시 매장 후 2년이 지나도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합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시신을 화장한 경우에는 그 유골을 합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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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임시 매장지의 표지 등)
① 소장은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시신을 임시 매장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성명, 사망 일시를 적은 표지를 세워야 한다.
② 소장은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을 합장한 경우에는 합장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성명, 사망 일시를 합장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장소에 묘비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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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보칙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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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교정위원)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교화를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른 교정위원에게 군수용자를 교화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정위원은 군수용자의 고충 처리나 교정ㆍ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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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소장은 법 제11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부금품 접수대장에 등록하고, 기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금품을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기부금품 접수대장과 기부금품의 사용결과를 기록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교정시설의 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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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권한의 위임)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각 군의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부칙 <제22137호,2010.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행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군행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전단 중 "전염병(「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전염병에 관한 조치)"를 "(감염병에 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3>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765호,201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71호,2014.10.28>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40>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0213호,2019.11.26> 이 영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헌병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62조 중 "헌병부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헌병대"를 각각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헌병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군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4조제4항 후단 중 "군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92조 전단 및 제93조 전단 중 "군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97조제2항 중 "군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34조제2항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