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법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2.18 공포 2022.02.18
5개
조문
3개
부칙
2022.02.18
시행일
2022.02.18
공포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8>
② 연계 신청서를 접수한 연금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관련 있는 연금관리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연계급여의 지급 청구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6.16, 2022.2.18>
#
제4조(수급증서의 발급 등)
① 연금관리기관은 제3조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ㆍ결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급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권자는 수급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수급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
제5조(수급권자의 사망 신고)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30호,2009.8.4>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2015.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호,2022.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