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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11.02 공포 2021.11.02
10개
조문
16개
부칙
2021.11.02
시행일
2021.11.0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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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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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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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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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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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승인의 신청,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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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분양신고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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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분양 광고) 영 제8조제1항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22,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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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분양계약서)
① 영 제9조제1항제3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 평면도"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평면도(「건축법」 제16조에 따라 변경된 경우 변경된 것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1.2>
② 영 제9조제1항제9호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말한다. <신설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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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설계의 변경)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2.21>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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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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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436호,2005.4.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20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얻거나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08.9.18>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2011.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⑪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50호,201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213호,201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85호,2018.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 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신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4호,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호,2020.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이 실시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10조제2호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847호,2021.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2조제2호의2에 규정된 사항을 대리사무계약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어 있거나 영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준공이 지연되어 있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1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후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영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공사가 중단되거나 준공이 지연되어 이 규칙 시행 후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공사가 중단되거나 준공이 지연된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부칙 <제909호,202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