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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10.21 공포 2021.10.21
3개
조문
1개
부칙
2021.10.21
시행일
2021.10.2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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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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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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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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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①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부칙 <제80호,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