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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12.09
공포 2021.10.19
3개
조문
1개
부칙
2021.12.09
시행일
2021.10.19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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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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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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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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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32087호,2021.10.19>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