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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2.17
공포 2021.02.17
14개
조문
8개
부칙
2021.02.17
시행일
2021.02.1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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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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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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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계획의 내용)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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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영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법 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자 중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우수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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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4>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⑤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0.4>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3.10.4>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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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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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보조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 가에 따른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구성원이 납입한 원금으로 한정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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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주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주정은 제외한다)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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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포장 등에 품질인증표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지와 그 밖에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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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한 결과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한 결과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품질인증서가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훼손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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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품질인증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는 데에 적용되는 품질인증기준에는 품질, 제조시설, 제조방법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의 세부적인 내용과 그 밖에 품질인증의 심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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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품질인증서 원본 등 필요한 서류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휴대폰 문자,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은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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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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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삭제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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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0.4>
부칙
부칙 <제22326호,201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주류는 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이 영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주류에 대해서는 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의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품질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주류에 대해서는 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제6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의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품질인증기준 및 표시방법을 적용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가목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6>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783호,2013.10.4>
이 영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68호,2020.6.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세법 시행령) <제31449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세법」 제4조제1항"을 "「주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