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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8.28
공포 2020.08.28
13개
조문
1개
부칙
2020.08.28
시행일
2020.08.28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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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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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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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공단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습기업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이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라 한다)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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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습기업의 지정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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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습기업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습기업에 대한 시정 명령,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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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 인정이 취소되거나 일학습병행과정 운영이 정지된 경우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과 협조하여 학습근로자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이하 "일학습병행과정"이라 한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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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일학습병행이 정지된 경우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과 협조하여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과정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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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려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에 그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공단은 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으로 일학습병행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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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수증명서 등의 발급)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수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이미 이수한 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내용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일학습병행과정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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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증(이하 "일학습병행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일학습병행자격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일학습병행자격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재발급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에게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일학습병행자격증에 그 내용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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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관리ㆍ반납)
① 공단은 일학습병행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일학습병행자격증을 공단에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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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금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통지서)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ㆍ추가징수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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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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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수료)
①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공단은 수수료를 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291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 중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부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하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외부평가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