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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0.07.30
공포 2020.07.30
11개
조문
9개
부칙
2020.07.30
시행일
2020.07.3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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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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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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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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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①「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혁신성과 등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혁신성과의 내용, 사업화계획, 지원요청내용 그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2012.11.30,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성과 등의 사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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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삭제 <201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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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홍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사업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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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술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요건)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연구회(이하 "기술연구회"라 한다)는 해당 기술연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대표회원"이라 한다)와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30>
②기술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기술연구회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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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술연구회의 등록절차)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연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기술연구회구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계획에 따라 구성을 완료한 기술연구회의 대표회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3조제2항의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2017.7.26>
④기술연구회의 대표회원은 등록을 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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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원부의 비치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연구회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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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술연구회의 운영 등)
①기술연구회의 대표회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기술연구회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기술연구회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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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술연구회의 해산) 기술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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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술혁신 소그룹의 지원신청 등)
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혁신 소그룹의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련 기술정보의 이용료 및 연구용품의 구입비용 등 기술혁신 소그룹의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혁신 소그룹의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분기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 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그 밖에 기술혁신 소그룹에 대한 결성ㆍ운영 경비의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부칙
부칙 <제147호,2001.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호,2006.2.28>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9호,2006.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4호,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16호,2015.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부된 품질인증서는 그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부된 품질인증서로 본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0호,2015.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0호,201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호,202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