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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 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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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 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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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691호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 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