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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5.07.01공포일자 2025.07.01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별표·서식
- 별표 1 삭제<2025. 7. 1.>서식 제1호
- 별표 2 (읍면동장 직급 및 직렬)서식 제2호
부칙
2025070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및 담당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및 담당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통영시보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
② 통영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직속기관, 사업소란 "도시공원사업소"를 "공원녹지사업소"로 한다.
③ 통영시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통영시반운영규칙"을 "통영시 반 운영규칙"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
④ 통영시 지역혁신ㆍ분권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혁신분권담당주사"를 "기획담당주사"로 한다.
⑤ 통영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 총괄기획담당주사"를 "주민생활복지과 복지행정담당주사"로 한다.
⑥ 통영시세 부과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2조제2항 중 "어업생산과장"을 "어업진흥과장"으로 한다.
⑦ 통영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통영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2조제1항 및 제9조제4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기업유치지원담당주사"를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
⑧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본문 중 "보건행정과"를 "보건과"로 하며, 단서 중 "기술보급과"를 "농업기술과"로 하고 "관광과"를 "문화예술관광과"로 한다.부칙 (2009. 1.30 규칙 제3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5.25 규칙 제4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및 담당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및 담당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문화예술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한다
② 통영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시민문화회관, 수산과학관"을 "시설관리사업소"로 한다.
③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통영시 시민문화회관장(이라 "관장"이라 한다)"를 "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로 하며,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관장"을 "소장"으로 한다.
④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문화예술관광과"를 "관광과"로 한다.부칙 (2010. 9. 3 규칙 제4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따른 별표 통영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직렬별 일반직 5급의 "농업ㆍ농촌"을 "농업ㆍ농촌ㆍ생활"로 한다.부 칙 (개정 2010.12.31 규칙 제4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및 담당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및 담당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통영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제9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민원담당주사”를 “민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통영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통영시 상징물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다.
④ 통영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및 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통영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제3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2제1항·제2항, 제152조제3항, 제153조제1항·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⑥ 통영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통영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다.
⑧ 통영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정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⑨ 통영시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⑩ 통영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중 “공보정보담당관”을 “정보통계과장”으로 한다.
⑪ 통영시보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공보정보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⑫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보건과”를 “보건위생과”로 한다.
⑬ 통영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⑭ 통영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⑮ 통영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항 중 “세외수입담당주사”를 “세외수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16)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항 중 “관리담당주사”를 “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17) 통영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18) 통영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다음과 같다.”를 “별표와 같다.”로 한다.[별표]부 칙 (2011.8.8 규칙 제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5.16 규칙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20 규칙 제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8.20 규칙 제4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14, 규칙 제4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31, 규칙 제4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통영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총무사회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통영시 상징물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한다.
③ 통영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총무사회·수산개발국장”을 “안전행정·수산개발국장”으로 하고,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통영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총무사회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제24조와 제27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하고, 제35조제2항 중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한다.
⑤ 통영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의 “총무사회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통영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총무사회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통영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총무사회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통영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중 “총무사회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제6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2013.11.8 규칙 제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0 규칙 제482호)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1 규칙 제4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6.10 규칙 제4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6. 규칙 제5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통영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안전행정국장, 수산개발국장”을 “행정자치국장, 안전수산개발국장”으로 한다.
② 통영시 상징물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안전행정과”를 “행정과”로 한다.
③ 통영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 수산개발국장”을 “행정자치국장, 안전수산개발국장”으로 한다.
④ 통영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수산개발국장”을 “행정자치·안전수산개발국장”으로 하고, “안전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며, 제13조 중 “법무담당주사”를 “자치법규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통영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제24조와 제27조제3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제35조제2항 중 “안전행정과”를 “행정과”로 한다.
⑥ 통영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수산개발국장”을 “행정자치국장, 안전수산개발국장”으로 한다.
⑦ 통영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⑧ 통영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제61조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⑨ 통영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총무사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수산개발국장”을 “안전수산개발국장”으로 한다.
⑩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수산개발국장”을 “안전수산개발국장”으로 한다.부칙 (2014.12.31.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1. 규칙 제5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22. 규칙 제5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통영시 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행복나눔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② ·통영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중 “정보통계과장”을 “정보산업과장”으로 한다.부칙 (2016.12.23 규칙 제5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0, 규칙 제5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30, 규칙 제5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6, 규칙 제5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1, 규칙 제5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자치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안전수산개발국장"을 "안전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② 「통영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수산개발국장"을 "안전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③ 「통영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수산개발국장"을 "안전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부칙 (2018.12.31, 규칙 제6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및 담당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및 담당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통영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행정자치국장, 안전도시개발국장"을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② 「통영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자치국장, 안전도시개발국장"을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통영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통영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국장, 안전수산개발국장"을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⑤ 「통영시 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 여성가족과장"을 "행정복지국장, 여성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⑥ 「통영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가, 나, 라, 바목의 "행정자치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제22조제1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통영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안전도시개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⑧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안전수산개발국장"을 "도시재생관광국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2019.6.20., 규칙 제6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통영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 수산경제국장, 도시재생관광국장”을 “문화관광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수산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도시재생관광국장”을 “문화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통영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의 “정보산업과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636호, 2020.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도산면장, 사량면장, 봉평동장의 직급 및 직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도산면 │ 도산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 │ │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 사량면 │ 사량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 │ │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봉평동 │ 봉평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제3조·제4조 (생략)부칙 (규칙 제676호, 2021.12.27., 일부개정)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15. 규칙 제683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 규칙 제6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중 “담당관·과”를 “단·실·과”로 한다.
②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담당관, 과.소장”을 “단·실·과·소장”으로 하고, “담당관과소의”를 “단·실·과·소의”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관, 과.소장”을 “단·실·과·소장”으로 한다.
③ 「통영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담당관, 과.소장”을 “단·실·과·소장”으로 한다.
④ 「통영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각 담당관·과장”을 “단·실·과장”으로 한다.
⑤ 「통영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실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제2호 중 “담당관, 과ㆍ소장”을 “단ㆍ실ㆍ과ㆍ소장”으로, “담당관ㆍ과ㆍ소간”을 “단ㆍ실ㆍ과ㆍ소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담당관ㆍ과ㆍ소”를 “단ㆍ실ㆍ과ㆍ소”로 한다.제9조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실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담당관ㆍ과, 소장”을 “단ㆍ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⑥ 「통영시 사무 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담당관.과장“을 ”단장, 실장, 과장“으로 한다. 같은 항 제6호 중 ”국장.담당관.과장이“를 ”국장, 단장, 실장, 과장이“로 한다.제3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내에서”를 “국·단·실·과 내에서”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담당관.과.소에서”를 “단·실·과·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관, 과.소장”을 “단·실·과·소장”으로 한다.
⑦ 「통영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담당관, 과ㆍ소장”을 “단ㆍ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관, 과ㆍ소장”을 “단ㆍ실ㆍ과ㆍ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국장ㆍ담당관ㆍ과ㆍ소장”을 “국장, 단ㆍ실ㆍ과ㆍ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담당관, 과ㆍ소장”을 “단ㆍ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을 “기획예산실장, 다른 국장ㆍ실장ㆍ과장”으로,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를 “국장ㆍ단장ㆍ실장ㆍ과장의”로 한다.별표 2 중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실”로 하고, “공보감사담당관”은 “공보감사실”로 하며, “일자리정책과”는 “지역경제과”로 한다.
⑧ 「통영시 상징물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
⑨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관”을 “단장, 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담당관”을 “단장, 실장”으로 한다.
⑩ 「통영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담당관.과(직속기관 포함)”을 “단·실·과(직속기관 포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관.과(직속기관 포함)”을 “단·실·과(직속기관 포함)”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담당관.과(직속기관 포함)”을 “단·실·과(직속기관 포함)”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담당관.과(직속기관 포함)”을 “단·실·과(직속기관 포함)”로 한다.제15조제1항 중 “담당관.과(직속기관 포함)”을 “단·실·과(직속기관 포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관.과(직속기관 포함)”을 “단·실·과(직속기관 포함)”로 한다.
⑪ 「통영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⑫ 「통영시 일상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실장”으로 한다.
⑬ 「통영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관광경제국장”을 “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 공보감사실장”으로 한다.
⑭ 「통영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각 담당관·과·소에서”를 “단·실·과·소에서”로 한다.
⑮ 「통영시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공보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실장”으로 한다.제19조제1항 “담당관·과·소장”을 “단·실·과·소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실장”으로 한다.부칙 (2022.12.26. 규칙 제6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및 담당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및 담당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통영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통영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통영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통영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수산환경국장, 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을 “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수산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통영시 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 여성아동청소년과장”을 “행정국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718호, 2024. 1.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통영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단·실·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② 「통영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단ㆍ실ㆍ과ㆍ소”를 “실ㆍ과ㆍ소”로 한다.제4조제2항제2호 중 “단ㆍ실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단ㆍ실ㆍ과ㆍ소간”을 “실ㆍ과ㆍ소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단ㆍ실ㆍ과ㆍ소”를 “실ㆍ과ㆍ소”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단ㆍ실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③ 「통영시 사무 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단장, 실장, 과장”을 “실장, 과장”으로 한다. 같은 항 제6호 중 “국장, 단장, 실장, 과장이”를 “국장, 실장, 과장이”로 한다.제3조제3항 중 “국·단·실·과 내에서”를 “국·실·과 내에서”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단·실·과·소에서”를 “실·과·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실·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국·단·실·과·소”를 “국·실·과·소”로 한다.
④ 「통영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단·실·과(직속기관 포함)”을 “실·과(직속기관 포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실·과(직속기관 포함)”을 “실·과(직속기관 포함)”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단·실·과(직속기관 포함)”을 “실·과(직속기관 포함)”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단·실·과(직속기관 포함)”을 “실·과(직속기관 포함)”로 한다.제15조제1항 중 “단·실·과(직속기관 포함)”을 “실·과(직속기관 포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실·과(직속기관 포함)”을 “실·과(직속기관 포함)”로 한다.
⑤ 「통영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 중 “단·실·과·소”를 “실·과·소”로 한다.
⑥ 「통영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행정국장, 관광혁신국장, 문화복지교통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제10조 중 “단ㆍ실ㆍ과ㆍ소”를 “실ㆍ과ㆍ소”로 하고, “단ㆍ실ㆍ과에 관련되는 의안”을 “실ㆍ과에 관련되는 의안”로 하고, “단ㆍ실ㆍ과 간에 합의”를 “실ㆍ과 간에 합의”로 한다.
⑦ 「통영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단·실·과·소별로”를 “실·과·소별로”로 한다.
⑧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중 “단·실·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하고, “단·실·과·소의”를 “실·과·소의”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단·실·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⑨ 「통영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단·실·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⑩ 「통영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단ㆍ실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ㆍ실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국장, 단ㆍ실ㆍ과ㆍ소장”을 “국장, 실ㆍ과ㆍ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단ㆍ실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본문 중 “국장ㆍ단장ㆍ실장ㆍ과장의”를 “국장ㆍ실장ㆍ과장의”로 한다.
⑪ 「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장, 실장”을 “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단장, 실장”을 “실장”으로 한다.
⑫ 「통영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각 단·실·과·소에서”를 “각 실·과·소에서”로 한다.
⑬ 「통영시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단·실·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단·실·과”를 “실·과”로 한다.부 칙 (규칙 제720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통영시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4. 5. 16.)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4호, 2024. 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2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통영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중 “실·과(직속기관 포함), 사업소, 읍면동”을 각각 “실·과(직속기관 포함), 읍면동”으로 한다.
② 「통영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관광혁신국장, 문화복지교통국장”을 “관광교통국장, 문화경제복지국장”으로, “수산경제환경국장”을 “수산환경국장”으로 한다.제10조 중 “실ㆍ과ㆍ소”를 “실ㆍ과”로 한다.
③ 「통영시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실·과·소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④ 「통영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실·과·소별로”를 “실·과별로”로 한다.
⑤ 「통영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 중 “실·과·소”를 “실·과”로 한다.
⑥ 「통영시 사무 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실·과·소에서”를 “실·과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소장”을 “실·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국·실·과·소”를 “국·실·과”로 한다.
⑦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중 “실·과·소장(소장은 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을 “실·과장”으로 하고, “실·과·소의”를 “실·과의”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⑧ 「통영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⑨ 「통영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각 실·과·소에서”를 “각 실·과에서”로 한다.
⑩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중 “실·과 및 사업소의 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⑪ 「통영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실ㆍ과ㆍ소”를 “실ㆍ과”로 한다.제4조제2항제2호 중 “실ㆍ과ㆍ소장”을 “실ㆍ과장”으로, “실ㆍ과ㆍ소간”을 “실ㆍ과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실ㆍ과ㆍ소”를 “실ㆍ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
⑫ 「통영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수산경제환경국장”을 “수산부산물 자원화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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