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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2공포일자 2026.06.12지자체 대전광역시
별표·서식
- 별표서식 제1호
부칙
20260612
부칙 (2012. 03. 09 규칙 제28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1. 01. 규칙 제29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단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위촉 또는 재위촉 되는 단원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2985호. 2015.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28호, 2018.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98호, 2020.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3342호, 2024.8.9.>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402호, 2026.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정액급식비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402
제개정이유
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기준을 신설하여 국악단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악단원의 임무와 자격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며, 정액급식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