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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전광역시 갑천생태호수공원 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7.01.01공포일자 2026.06.12지자체 대전광역시
별표·서식
- 별표서식 제1호
- 별지서식서식 제2호
부칙
20260612
부 칙 <제3401호, 2026.6.12.>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401
제개정이유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설치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우선 확보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시설관리와 이용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