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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2공포일자 2026.06.12지자체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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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서식 제1호
  • 별지서식 제2호

부칙

20260612 부칙 <규칙 제3215호, 2021.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신청의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258호, 2022.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에 대한 적용례) 보조금 관련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312호,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업유치 성공 성과급 지급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업유치 성공 성과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386호, 2025.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399호, 2026.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은 이 규칙에 따른 기업투자유치보조금으로 본다. 3399

제개정이유

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명칭을 조례 목적에 부합하고 보조금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