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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2공포일자 2026.06.12지자체 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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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발생자산평가기준표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55호서식]서식 제2호

부칙

20260612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본 규칙 시행일로부터「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 11. 25 규칙 제249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성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개정 2012.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16 규칙 제42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⑬ 및 ⑭ 생략부칙 (2015. 7. 17 규칙 제435호,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9. 4. 8 규칙 제5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1 규칙 제636호,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화성시 재무회계규칙」을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생략부칙 (2021. 3. 15 규칙 제6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28 규칙 제673호,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별지 제28호의4서식 중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부칙 (2023. 6. 28 규칙 제71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표 중 “맑은물관리팀장”을 각각 “맑은물계획팀장”으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26. 6. 12 규칙 제7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99

제개정이유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하수도특별회계 위임사무의 회계관직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