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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친환경상품 사용촉진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2.01.13공포일자 2022.01.03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부칙
2022010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16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0,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9호, 2022.1.3., 18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679
제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조례상의「지방자치법」인용조문을 시행일에 맞춰 현행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