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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6.01.02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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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10조(전용사용료)]서식 제1호
  • 별표 2[10조(사용료)]서식 제2호
  • 별표 3[10조(부대시설 사용료)]서식 제3호
  • 별표 4 [10조(중계 방송료 및 광고물 설치 사용료)]서식 제4호
  • 별지 제1호서식 [6조(사용허가신청)]서식 제5호
  • 별지 제2호서식 [6조(사용허가)]서식 제6호
  • 별지 제3호서식 [6조(변경허가신청)]서식 제7호
  • 별지 제4호서식 [6조(변경허가)]서식 제8호
  • 별지 제5호서식 [16조(회원권)]서식 제9호
  • 별지 제6호서식(제6조 관련) 연습사용권서식 제10호

부칙

20260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21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2.31 조례 8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받았거나 위ㆍ수탁 계약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또는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1.10.14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1.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14,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26, 조례 제1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 중 장애등급 폐지에 관한 부분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7호, 2021. 9. 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체육시설 사용신청 건에 대하여 사용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783호, 2023.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796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4호, 2024.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1. “다자녀가구”란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호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구를 말한다.제1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다자녀가구로서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 ② 부터 ④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024호, 2026.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