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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18.11.12공포일자 2018.11.12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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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제7조(청소년지도위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서식 제1호

부칙

201811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5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8.8.14,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2,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