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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4.09.30공포일자 2024.09.30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별표·서식
- 별표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4조(신고방법)]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7조(지급)]서식 제3호
부칙
202409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2. 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규칙 제516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등 10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18.12.10, 규칙 제5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0, 규칙 제6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규칙 제701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7호, 2024.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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