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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6.01.02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별표·서식
- [별표 1] 청소년수련원 시설 이용료서식 제1호
- 별표 2[제11조(이용료의 반환)]서식 제2호
부칙
20260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 8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1. 조례 제1077호)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통영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0. 조례 제11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중 "통영시청소년수련관"을 "통영시청소년수련원"으로 한다.부 칙 (2017.4.10, 조례 제1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026호, 2026.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