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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2공포일자 2026.06.12지자체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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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서식 제1호

부칙

20260612 부 칙 <규칙 제842호, 2026.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26사업연도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842

제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66조 규정에 따라 안동시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회계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