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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16.12.23공포일자 2016.12.23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부칙
20161223
부칙 (2013.11.8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24
제개정이유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법명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