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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2공포일자 2026.06.12지자체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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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합창단 구성 정원 및 자격기준서식 제1호
  • [별표 2] 수당 등서식 제2호
  • [별지 제1호서식] 응모원서(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등)서식 제3호
  • [별지 제2호서식] 응모원서(단원)서식 제4호
  •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서식 제5호
  • [별지 제4호서식] 해촉통보서서식 제6호
  • [별지 제5호서식] 위(해)촉대장서식 제7호

부칙

202606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27 규칙 제6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2호, 2023. 10.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9호, 2024. 8.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2호, 2026.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