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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3.12.28공포일자 2023.12.28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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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31228 부 칙 (조례 제1153호, 2015.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부칙 (조례 제1273호,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6호, 201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9호, 2022.1.3., 18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2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장에 대하여 제6조제5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1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