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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안성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2공포일자 2026.06.12지자체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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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이장 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서식 제1호
  • [별표 2] 이장 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서식 제2호
  • [별지 제1호서식] 이장 통장 모집공고(안)서식 제3호
  • [별지 제2호서식] 이장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서식 제4호
  • [별지 제3호서식] 주민추천서서식 제5호
  • [별지 제4호서식] 자기소개서서식 제6호
  • [별지 제5호서식] 임명장서식 제7호
  • [별지 제6호서식] 이장 통장(반장) 임명(해임) 대장서식 제8호
  • [별지 제7호서식] 이장통장 신분증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서식 제9호
  • [별지 제8호서식] 이장 통장 신분증 발급(회수) 대장서식 제10호

부칙

20260612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면의 리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안성읍 각 리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9. 10. 22 규칙 제1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9. 26 규칙 제21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통ㆍ리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3. 12. 2 규칙 제2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0 규칙 제49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이장ㆍ통장ㆍ반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안성시반운영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830호, 2023.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5호, 2025.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9호, 2026. 6. 12.>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성시 1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