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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안성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2공포일자 2026.06.12지자체 경기도 안성시
별표·서식
- [별표 1] 이장 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서식 제1호
- [별표 2] 이장 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서식 제2호
- [별지 제1호서식] 이장 통장 모집공고(안)서식 제3호
- [별지 제2호서식] 이장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서식 제4호
- [별지 제3호서식] 주민추천서서식 제5호
- [별지 제4호서식] 자기소개서서식 제6호
- [별지 제5호서식] 임명장서식 제7호
- [별지 제6호서식] 이장 통장(반장) 임명(해임) 대장서식 제8호
- [별지 제7호서식] 이장통장 신분증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서식 제9호
- [별지 제8호서식] 이장 통장 신분증 발급(회수) 대장서식 제10호
부칙
20260612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면의 리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안성읍 각 리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9. 10. 22 규칙 제1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9. 26 규칙 제21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통ㆍ리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3. 12. 2 규칙 제2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0 규칙 제49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이장ㆍ통장ㆍ반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안성시반운영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830호, 2023.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5호, 2025.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9호, 2026. 6. 12.>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성시 1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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