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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2.12.26공포일자 2022.12.26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부칙
2022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3호,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0호, 2018.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수산개발국장"을 "안전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② ~
⑧ 생략부칙 (2018.12.24, 조례 제1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국장, 안전도시개발국장"을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2) ~ (30) 생략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㊻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제1항부터 제45항 및 제47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16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⑬ 부터 ⑲까지 생략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부터 ㊱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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