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자치법규

통영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2공포일자 2026.06.12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별표·서식

  • 별표(조사공무원 행동수칙)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4. 10. 31.>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4. 10. 31.>서식 제3호
  • 별지 제3호서식[제27조(예치증)]서식 제4호
  • 별지 제4호서식[제27조(예치목록)]서식 제5호
  • 별지 제5호서식(서면조사서)서식 제6호

부칙

202606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 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20 규칙 제32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 5.28 규칙 제3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9. 2 규칙 제3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0.12.31 규칙 제 4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기한) 이 개정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칙 시행 당시 제1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를 면제 받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새로이 3년 동안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1.4.25 규칙 제4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규칙 제516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등 10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17.6.30. 규칙 제5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27, 규칙 제5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9, 규칙 제5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7, 규칙 제6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15. 규칙 제683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6호, 2024.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3호, 2026.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