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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2공포일자 2026.06.12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별표·서식
- 별표(조사공무원 행동수칙)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4. 10. 31.>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4. 10. 31.>서식 제3호
- 별지 제3호서식[제27조(예치증)]서식 제4호
- 별지 제4호서식[제27조(예치목록)]서식 제5호
- 별지 제5호서식(서면조사서)서식 제6호
부칙
202606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 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20 규칙 제32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 5.28 규칙 제3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9. 2 규칙 제3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0.12.31 규칙 제 4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기한) 이 개정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칙 시행 당시 제1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를 면제 받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새로이 3년 동안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1.4.25 규칙 제4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규칙 제516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등 10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17.6.30. 규칙 제5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27, 규칙 제5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9, 규칙 제5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7, 규칙 제6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15. 규칙 제683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6호, 2024.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3호, 2026.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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