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자치법규
통영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2.08.11공포일자 2022.08.11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부칙
202208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6.12.23,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