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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안성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2공포일자 2026.06.12지자체 경기도 안성시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문화상수상자대장서식 제3호
부칙
202606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5.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26 규칙 제449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안성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중 “예술진흥업무담당”을 “예술진흥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부터 ㉜ 까지 생략부칙 (2013. 5. 9 규칙 제525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성시 문화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2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부칙 (2014. 10. 30 규칙 제5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30 규칙 제634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간사 및 서기)
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정책팀장이 된다.부칙 (규칙 제677호, 2017.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9호, 2026. 6. 12.>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성시 1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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