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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4.05.16공포일자 2024.05.16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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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응시자의 제출서류서식 제1호
  •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서식 제2호
  •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서식 제3호
  •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서식 제4호
  •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서식 제5호
  •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서식 제6호
  •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서식 제7호
  • [별표 5의4]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서식 제8호
  •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서식 제9호
  •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서식 제10호
  •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서식 제11호
  •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서식 제12호
  • [별표8] 경력경쟁 경력기준서식 제13호
  •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서식 제14호
  • [별표 10]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서식 제15호
  • [별표 10의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서식 제16호
  • [별표 11]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서식 제17호
  • [별표 12]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서식 제18호
  • [별표 13] 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서식 제19호
  • [별표 14]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서식 제20호
  •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자격증 등 가산점서식 제21호
  • [별표 16] 근무경력가산점서식 제22호
  • [별표 17]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서식 제23호
  • [별지 제3호서식] 응시원서서식 제24호
  • [별지 제4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서식 제25호
  • 별지 제5호서식 [20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서식 제26호
  • 별지 제6호서식 [21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서식 제27호
  • 별지 제8호서식 [21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서식 제28호
  • [별지 제11호서식]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서식 제29호
  • [별지 제12호서식]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서식 제30호
  • 별지 제13호서식[25조(특별승진임용기준)]서식 제31호

부칙

202405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 3. 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 제3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95.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 9. 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부칙 (96. 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7. 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98. 6. 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ㆍ(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99.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7. 1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하되, 제14조의3제1항 및 [별표 4]ㆍ[별표 6]ㆍ[별표 7]ㆍ[별표 7의2]ㆍ[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부칙 (99. 8. 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0. 2. 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1부터 적용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3. 4.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1 규칙 제35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ㆍ별표 3ㆍ별표 4ㆍ별표 5ㆍ별표 6ㆍ별표 7ㆍ별표 7의4ㆍ별표 9ㆍ별표 11 ㆍ 별표 13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 5.28 규칙 제3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30 규칙 제3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는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9.15 규칙 제3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20 규칙 제4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정규칙 시행에 따른 적용례)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11.16 규칙 제4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 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규칙 제14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임용예정직급 | | | || 직무분야 | 6급 | 7급 | 8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별정직 보건진료원 | 6급 상당 | 6급상당 6년 | 8급상당 || | 6년 이상 | 미만 ~ 6급 또는 | 3년 이상 || | | 7급상당 3년 이상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부칙 (2013.9.30, 규칙 제4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규칙 제5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규칙 제516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등 10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16.3.22. 규칙 제5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27. 규칙 제5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13, 규칙 제5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3, 규칙 제6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15., 규칙 제6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자격증)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09호, 2023. 1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5의2,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3조(특수직급 응시자격증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전산 직렬을 제외한 직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721호, 2024. 5.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