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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05.16공포일자 2025.05.16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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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선서문, 선서의 절차 및 방법서식 제1호
  •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서식 제2호
  •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서식 제3호
  •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서식 제4호

부칙

202505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부칙 (2005.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5.11.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862호, 개정 2011. 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6호, 2014.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14.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9호, 2015.6.10.)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160호, 2016.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부칙 (조례 제1276호,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4호, 2018.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1호, 2019.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7호, 2020.6.30.)(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1. 조례 제1719호) 제1호(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호(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한 사람은 제23조제6항제1호나목의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차감한 후 남은 일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869호, 2024.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4호, 2025.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1.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공무원2.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