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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18.12.10공포일자 2018.12.10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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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 [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식 제4호
  • 별표 1 [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서식 제5호

부칙

201812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으로 종전의 통영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3. 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9 규칙 제3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12.10, 규칙 제5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