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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1.07.01공포일자 2021.07.01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통영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기술개발확인서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 시설자동화 계획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서식] 보유시설현황서식 제5호
- [별지 제6호서식] 신청시설 및 조정내역서식 제6호
부칙
2021070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4. 3 규칙 제3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29 규칙 제3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8 규칙 제3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9 규칙 제4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0 규칙 제4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7. 규칙 제498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영시 행정감사규칙」 등 1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6. 규칙 제5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⑩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수산개발국장”을 “안전수산개발국장”으로 한다.부칙 (2015.4.15. 규칙 제5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30조는 201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칙 (2018.12.31, 규칙 제6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및 담당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및 담당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안전수산개발국장"을 "도시재생관광국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2019.9.17, 규칙 제6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0., 규칙 제6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
②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도시재생관광국장”을 “문화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생 략)부칙 (일부개정 2020.12.1. 규칙 제6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7호, 2021. 7. 1.,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까지 기금관리업무를 이행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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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실에 맞게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