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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2지자체 경상북도 안동시
별표·서식
- (별표) 안동시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서식 제1호
부칙
20260612
부 칙 <규칙 제799호, 2024. 7.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802호, 2024.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813호, 2025.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824호, 2025. 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837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845호, 2026.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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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2026년도 기준인건비에 책정된 통합돌봄ㆍ자살예방 국가정책 및 산림소득사업ㆍ2026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ㆍ자가통신망 구축ㆍ상수도 관망관리 사업 추진 등 지역현안 수요 인력을 반영하고, 기관ㆍ직급별 정원의 조정 및 재배치를 통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