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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17.11.20공포일자 2017.11.20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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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5조(소요비용)]서식 제1호

부칙

2017112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통영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11.20,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