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자치법규
통영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17.11.20공포일자 2017.11.20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별표·서식
- 별표 [5조(소요비용)]서식 제1호
부칙
2017112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통영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11.20,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