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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2.01.13공포일자 2022.01.03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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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1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서식 제1호
  • 별표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서식 제2호

부칙

2022010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①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7조중"통ㆍ반조직운영"을 "통ㆍ반조직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으로 한다. ② 통영시통ㆍ반설치조례 제4조제1항중 "개발자문위원회"을 "주민자치위원회"으로 한다. 통영시읍ㆍ면ㆍ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부칙 (200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 5. 8 조례 제6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부칙 (2008. 1.10 조례 제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조례 제9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부칙 (2016. 7.6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8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30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9호, 2022.1.3., 18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679

제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조례상의「지방자치법」인용조문을 시행일에 맞춰 현행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